감사원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에 관한 규칙 제10조 (회의참석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 및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회의참석 수당 등)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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