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에 관한 규칙 제4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 및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감사원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1.19>
1.감사원장이 지명하는 감사원 소속 공무원
2.감사업무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감사원장이 위촉하는 6인 이내의 민간위원
③심사위원회는 표창 대상으로 추천한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에 대한 공적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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