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에 관한 규칙 제8조 (회의소집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 및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회의소집의 통지)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일시와 장소, 상정안건 등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송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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