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에 관한 규칙 제8조 (회의소집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9감사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 및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조(회의소집의 통지)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일시와 장소, 상정안건 등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송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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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사원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9 시행된 감사원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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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