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에 관한 규칙 제19조 (공적조서 부당 제출 등에 대한 제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 및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원은 심사대상기관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른 심사자료를 제출하는 등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한 심사에서 적정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②감사원은 심사결과가 확정된 후 심사대상기관에서 제1항의 허위 또는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면 포상금 지급 및 우대조치 등을 취소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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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심사방법제15조 · 심사결과의 확정제16조 · 모범공직자에 대한 인사상 우대 조치 등제17조 · 모범부서ㆍ기관에 대한 우대조치제18조 · 포상금 지급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9조 · 공적조서 부당 제출 등에 대한 제재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위임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