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에 관한 규칙 제19조 (공적조서 부당 제출 등에 대한 제재)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9감사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 및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원은 심사대상기관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른 심사자료를 제출하는 등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한 심사에서 적정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감사원은 심사결과가 확정된 후 심사대상기관에서 제1항의 허위 또는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면 포상금 지급 및 우대조치 등을 취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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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사원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에 관한 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9 시행된 감사원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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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