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에 관한 규칙 제9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 및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③위원장이 사안을 검토한 결과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위원회 안건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감사원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