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에 관한 규칙 제9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 및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③위원장이 사안을 검토한 결과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위원회 안건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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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사원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에 관한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9 시행된 감사원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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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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