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에 관한 규칙 제11조 (비밀엄수의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 및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비밀엄수의무 등)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 심사 등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사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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