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에 관한 규칙 제15조 (심사결과의 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9감사원규칙소관 · 감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 및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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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사원은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의 선발과 포상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심사결과의 확정) 감사원은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의 선발과 포상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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