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9감사원규칙소관 · 감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 및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모범공직자"란 예산 절감 또는 불합리한 규제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등 헌신적인 봉사로 국가와 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을 말한다.
2."모범부서(기관)"란 주 업무실적 및 사업성과 등이 다른 부서ㆍ기관에 비해 우수하거나 특정 업무 처리 실적이 탁월한 부서ㆍ기관을 말한다.
3."표창"이란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에 수여하는 상장을 말한다.
4."포상금"이란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에 지급하는 금전 및 기타 이에 상당한 포상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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