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에 관한 규칙 제7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 및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원 소속 공무원 중 1명을 간사로 지명할 수 있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사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안건을 준비하며,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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