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에 관한 규칙 제13조 (선발 심사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9감사원규칙소관 · 감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 및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감사원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 심사계획을 수립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선발 심사계획의 수립) 감사원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 심사계획을 수립한다.

1.심사대상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2.심사항목 및 심사지표
3.심사절차
4.기타 심사에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감사원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