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에 관한 규칙 제13조 (선발 심사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 및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선발 심사계획의 수립) 감사원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 심사계획을 수립한다.
1.심사대상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2.심사항목 및 심사지표
3.심사절차
4.기타 심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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