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에 관한 규칙 제18조 (포상금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 및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원은 감사원장 표창 대상으로 선정된 모범부서ㆍ기관(모범공직자 포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그 지급한도는 모범공직자는 1인당 100만 원, 모범부서ㆍ기관은 부서ㆍ기관당 300만 원으로 한다.
②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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