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에 관한 규칙 제12조 (선발분야 및 선발인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 및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발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세수 확보 및 예산절감
2.불합리한 규제개선 또는 적극적인 법령해석을 통해 문제해결
3.제도 정비 및 행정능률 향상
4.감사제도 발전
②최종 선발인원은 후보자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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