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에 관한 규칙 제3조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심사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9감사원규칙소관 · 감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 및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의 심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이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심사위원회의 설치)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의 심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이라 한다)를 둔다.

1.표창 대상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의 공적조서에 의한 공적
2.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추천 규모
3.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감사원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