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에 관한 규칙 제3조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심사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9감사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 및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심사위원회의 설치)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의 심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이라 한다)를 둔다.

1.표창 대상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의 공적조서에 의한 공적
2.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추천 규모
3.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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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사원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9 시행된 감사원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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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