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에 관한 규칙 제14조 (심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9감사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 및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2조 제1항의 선발 분야에 추가로 심사대상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 대상군을 나누어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는 심사분야별, 심사대상군별, 심사기준 등에 따라 공적조서를 바탕으로 심사를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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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사원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에 관한 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9 시행된 감사원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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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