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에 관한 규칙 제17조 (모범부서ㆍ기관에 대한 우대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 및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원은 제15조에 따라 확정된 모범부서ㆍ기관 등에 대하여는 「감사원법」 제28조에 따라 결산 확인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감사원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감사원은 제1항에 따라 감사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기관에 대하여도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직접 감사를 실시하거나 계산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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