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에 관한 규칙 제20조 (위임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 및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위임규정) 감사원장은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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