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9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1.외교부장관
2.행정안전부장관
3.그 밖에 심의ㆍ조정 사항의 내용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②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법 제9조제2항제9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③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정책협의회를 대표하고, 정책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정책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정책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정책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⑧정책협의회는 소관 사항의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