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 소관 - · 총 30조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3-24 · 시행 2026-03-24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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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판정위원회의 회의제11조 운영세칙제12조 사실 확인이나 관련 자료의 제공 요청제13조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제14조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운영 위탁제15조 신고의무제16조 피해자등에 대한 취학지원제17조 피해자등에 대한 취업지원제18조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등제19조 의료비 지원제2조 인신매매등 방지 종합계획의 수립제20조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등제21조 귀국지원제22조 중복지원의 제한제23조 지원시설의 지정 기준 등제24조 지원시설의 운영기준제25조 지원시설의 지정 취소 등제26조 지원시설의 통합 설치ㆍ운영제27조 업무의 위탁제28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9조 규제의 재검토제3조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의 통보제3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조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제5조 교육 등제6조 피해자식별지표 활용 실적의 제출제7조 피해자 확인서 발급제8조 판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9조 판정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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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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