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kr
조문
브리핑
사례
데이터
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판정위원회의 회의
제11조
운영세칙
제12조
사실 확인이나 관련 자료의 제공 요청
제13조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
제14조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운영 위탁
제15조
신고의무
제16조
피해자등에 대한 취학지원
제17조
피해자등에 대한 취업지원
제18조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등
제19조
의료비 지원
제2조
인신매매등 방지 종합계획의 수립
제20조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등
제21조
귀국지원
제22조
중복지원의 제한
제23조
지원시설의 지정 기준 등
제24조
지원시설의 운영기준
제25조
지원시설의 지정 취소 등
제26조
지원시설의 통합 설치ㆍ운영
제27조
업무의 위탁
제28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9조
규제의 재검토
제3조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의 통보
제3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
교육 등
제6조
피해자식별지표 활용 실적의 제출
제7조
피해자 확인서 발급
제8조
판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
판정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