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피해자 확인서 발급)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자 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이하 "발급요청인"이라 한다)로부터 피해자 확인서의 발급을 요청받은 경우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하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줄 것을 지체 없이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판정위원회의 개최를 요청받은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판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피해자에 해당하는지를 심의ㆍ판정해야 한다. 다만, 심의ㆍ판정에 필요한 사실 확인이나 자료 제공 등이 지연되거나 추가적인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③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피해자에 해당하는지를 심의ㆍ판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판정의결서로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것으로 통보된 사람에 대하여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피해자 확인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피해자 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항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하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라 한다)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위임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