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피해자 확인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판정위원회의 개최를 요청받은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판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피해자에 해당하는지를 심의ㆍ판정해야 한다.
피해자 확인서 발급발급요청인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판정위원회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피해자성평등가족부장관확인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자 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이하 "발급요청인"이라 한다)로부터 피해자 확인서의 발급을 요청받은 경우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하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줄 것을 지체 없이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라 판정위원회의 개최를 요청받은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판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피해자에 해당하는지를 심의ㆍ판정해야 한다. 다만, 심의ㆍ판정에 필요한 사실 확인이나 자료 제공 등이 지연되거나 추가적인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피해자에 해당하는지를 심의ㆍ판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판정의결서로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것으로 통보된 사람에 대하여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피해자 확인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피해자 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항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하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라 한다)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위임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판정위원회의 개최를 요청받은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판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피해자에 해당하는지를 심의ㆍ판정해야 한다.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