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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판정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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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조(판정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판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4.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속한 법인ㆍ단체 등에 재직한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판정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판정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판정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판정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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