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신고의무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신고의무) 법 제21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시설
2.「선원법」 제142조에 따른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3.「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사업을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받아 수행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5.「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제1항에 따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