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지원시설의 지정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회계장부를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3.법 제45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4.지원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입소자에 대하여 폭행ㆍ상해, 성폭력ㆍ성희롱을 하거나 폭언ㆍ협박 등을 통한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경우
②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원시설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지원시설을 이용하는 피해자등에게 다른 지원시설로의 이동 조치 등의 필요성 및 계획 등에 관하여 충분한 사전 설명을 해야 한다.
④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사전 설명을 한 후 지원시설을 이용하는 피해자등의 의사를 고려하여 다른 지원시설로의 이동 조치 및 그 밖에 입소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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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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