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료비 지원)
①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장 또는 법 제33조에 따른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5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또는 지원시설의 입소기간 동안 피해자등에게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 출산 등으로 의료기관에 질병치료 등을 의뢰한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치료항목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같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비급여대상은 제외한다)
2.진단서 발급비용
3.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피해자권익보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된 피해자에 대한 건강검진비
②제1항에 따라 의료비용의 지급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치료를 받은 사람이 피해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의료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비의 적정성 및 상한액 등에 대하여 의사 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원한 의료비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부담 비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