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의료비 지원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의료비 지원)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장 또는 법 제33조에 따른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5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또는 지원시설의 입소기간 동안 피해자등에게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 출산 등으로 의료기관에 질병치료 등을 의뢰한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치료항목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같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비급여대상은 제외한다)
2.진단서 발급비용
3.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피해자권익보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된 피해자에 대한 건강검진비
제1항에 따라 의료비용의 지급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치료를 받은 사람이 피해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의료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비의 적정성 및 상한액 등에 대하여 의사 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원한 의료비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부담 비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