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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는 해당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장 또는 지원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11조에 따라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에 관한 사무
2.법 제14조에 따른 피해자 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무
3.법 제15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에 따른 신고접수, 상담ㆍ사후관리, 판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4.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범죄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위한 신청에 관한 사무
5.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신고 접수에 관한 사무
6.법 제25조에 따른 취학지원에 관한 사무
7.법 제27조에 따른 법률상담등에 관한 사무
8.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지원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무
9.법 제34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업무에 관한 사무
10.법 제36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에 관한 사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장 또는 지원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건강정보"라 한다)와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22조에 따른 응급조치 등에 관한 사무
2.법 제26조에 따른 취업지원에 관한 사무
3.법 제28조에 따른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무
4.법 제30조에 따른 생계지원에 관한 사무
5.법 제31조에 따른 귀국지원에 관한 사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피해자의 건강정보,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인신매매등 행위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범죄경력정보"라 한다)나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장은 범죄경력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에만 범죄경력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사법경찰관리 및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 법 제22조에 따른 피해사실 신고의 접수 및 통보, 긴급보호에 관한 사무
2.피해자권익보호기관: 법 제15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에 따른 신고접수, 조사, 상담 등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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