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 중에서 피해자등의 치료를 위한 전담기관(이하 "전담의료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성평등가족부장관: 「의료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상급종합병원
2.시ㆍ도지사: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제1호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은 제외한다)
3.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②제1항에 따른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전담의료기관 지정신청서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성평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신청인이 전담의료기관으로 적합한 경우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전담의료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성평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전담의료기관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및 진료과목을 일간신문, 관보, 공보, 해당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법 제2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적ㆍ정신적 치료"란 신체적ㆍ정신적 검사 및 검진을 수반하는 치료를 말한다.
⑥전담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의료지원을 한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의료지원에 따른 비용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⑦제6항에 따라 비용의 지급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치료를 받은 사람이 피해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의료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비의 적정성 및 상한액 등에 대하여 의사 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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