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사실 확인이나 관련 자료의 제공 요청) 법 제15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을 말한다.
1.지방자치단체의 장
2.시ㆍ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
3.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
4.출입국ㆍ외국인청장 및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5.지방고용노동청장 및 지청장
제12조(사실 확인이나 관련 자료의 제공 요청) 법 제15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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