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사실 확인이나 관련 자료의 제공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사실 확인이나 관련 자료의 제공 요청) 법 제15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을 말한다.
1.지방자치단체의 장
2.시ㆍ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
3.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
4.출입국ㆍ외국인청장 및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5.지방고용노동청장 및 지청장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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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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