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귀국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귀국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귀국 지원 프로그램의 정보 제공 및 연계
2.「여권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 등의 준비, 교통편 예약 지원, 통역 및 피해자 동행 등 최종 목적지까지 이동을 위한 편의 제공
3.그 밖에 피해자의 귀국지원을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귀국지원을 받으려는 외국인인 피해자 또는 법 제33조제3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지원시설의 장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귀국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귀국지원을 신청한 피해자 또는 외국인지원시설의 장에게 통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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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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