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판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판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판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추천하는 위원은 7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변호사 및 의사는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출입국관리공무원, 「근로기준법」 제101조제1항에 따른 근로감독관, 「선원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선원근로감독관, 인신매매등범죄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된 국가기관 공무원, 시ㆍ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
2.「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3.「의료법」에 따른 의사
4.「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5.그 밖에 법학 또는 인권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판정위원회의 위원 중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판정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⑥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판정위원회를 대표하고, 판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