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판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판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판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판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추천하는 위원은 7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변호사 및 의사는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출입국관리공무원, 「근로기준법」 제101조제1항에 따른 근로감독관, 「선원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선원근로감독관, 인신매매등범죄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된 국가기관 공무원, 시ㆍ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
2.「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3.「의료법」에 따른 의사
4.「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5.그 밖에 법학 또는 인권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판정위원회의 위원 중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판정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판정위원회를 대표하고, 판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