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지원시설의 지정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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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지원시설의 지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지원시설의 지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원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시설 지정신청서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춘 시설을 지원시설로 지정하고,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시설 지정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하며, 해당 사실을 관할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5.10.1>
④제3항에 따라 지원시설로 지정을 받은 자는 지원시설의 소재지, 명칭, 정원 또는 지원시설의 장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시설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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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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