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 지원시설의 지정 기준 등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지원시설의 지정 기준 등)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지원시설의 지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원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시설 지정신청서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춘 시설을 지원시설로 지정하고,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시설 지정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하며, 해당 사실을 관할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5.10.1>
제3항에 따라 지원시설로 지정을 받은 자는 지원시설의 소재지, 명칭, 정원 또는 지원시설의 장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시설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