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지원시설의 통합 설치ㆍ운영) 법 제4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성격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2.「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5.「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6.「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8조에 따른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7.「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8.「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9.「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0.그 밖에 사회복지 관련 시설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