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인신매매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다음 해의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이하 "사업계획수립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전년도의 사업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이하 "사업계획추진실적"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업계획과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업계획추진실적을 종합하여 그 결과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사업계획추진실적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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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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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인신매매등 방지 종합계획의 수립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3조 ·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의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제5조 · 교육 등제6조 · 피해자식별지표 활용 실적의 제출제7조 · 피해자 확인서 발급제8조 · 판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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