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사건의 진행 정도에 따른 지원의 필요성, 피해자의 경제적 능력과 스스로의 권리구제 능력 및 방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이하 "법률상담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장애인
②법 제27조제2항에서 "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피해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인신매매등범죄피해자(이하 "범죄피해자"라 한다)
2.법 제3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지원시설에 입소한 아동ㆍ청소년인 범죄피해자 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가정 밖 청소년인 범죄피해자
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장애인인 범죄피해자
③법 제2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기관"이란 「변호사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를 말한다.
④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인신매매등 피해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사에 따라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기관에 법률상담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성평등가족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률상담등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다만, 법률상담등을 받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법률상담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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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
1. 지체장애인(肢體障碍人) 가.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指骨 : 손가락 뼈)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다. 한 다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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