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인신매매등 방지 종합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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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인신매매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종합계획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인신매매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종합계획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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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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