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인신매매등 방지 종합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인신매매등 방지 종합계획의 수립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종합계획성평등가족부장관중앙행정기관인신매매등방지내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인신매매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종합계획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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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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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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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