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피해자등에 대한 취학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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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해자나 피해자의 피해 당시 국내 체류 중인 직계비속인 가족구성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이 미성년인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취학(입학ㆍ재입학ㆍ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교육감, 교육장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장에게 그 취학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해자나 피해자의 피해 당시 국내 체류 중인 직계비속인 가족구성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이 미성년인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취학(입학ㆍ재입학ㆍ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교육감, 교육장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장에게 그 취학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교육감,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은 피해자등이 보호받고 있는 거주지 근처의 학교에 우선적으로 취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학교의 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피해자등의 취학에 필요한 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피해자등이 수업에 참여하여 학습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교육감,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치한 사실이 취학 업무 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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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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