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교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같다), 읍ㆍ면ㆍ동 또는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에 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말한다.
교육 등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종사자시ㆍ도피해자피해자식별지표교육내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1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종사자"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읍ㆍ면ㆍ동 또는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에 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말한다.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자별 교육 주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8호에 따른 사람: 해당하는 사람이 소속된 기관이나 법인ㆍ단체ㆍ시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2.법 제11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사람: 해당하는 사람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육은 매년 1시간 이상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인신매매등의 유형 및 특징
2.인신매매등범죄의 주요 내용
3.인신매매등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법령의 내용
4.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인신매매등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내용
5.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이하 "피해자식별지표"라 한다)에 관한 내용
6.피해자 발견 시 신고방법 및 보호절차
7.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신매매등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교육의 실시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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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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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 읍ㆍ면ㆍ동 또는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에 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말한다.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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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