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교육 등)
①법 제11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종사자"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읍ㆍ면ㆍ동 또는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에 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말한다.
②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자별 교육 주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8호에 따른 사람: 해당하는 사람이 소속된 기관이나 법인ㆍ단체ㆍ시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2.법 제11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사람: 해당하는 사람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③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육은 매년 1시간 이상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인신매매등의 유형 및 특징
2.인신매매등범죄의 주요 내용
3.인신매매등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법령의 내용
4.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인신매매등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내용
5.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이하 "피해자식별지표"라 한다)에 관한 내용
6.피해자 발견 시 신고방법 및 보호절차
7.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신매매등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교육의 실시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