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운영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피해자권익보호 또는 사회복지 관련 업무의 수행실적 및 운영계획
2.별표 1에 따른 설치 기준 충족 여부
3.별표 2에 따른 종사자의 자격 기준 충족 여부
4.재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
5.해당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 소속 시설의 인권침해 사건 발생 여부
②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4항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의 명칭,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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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안 8.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정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역할분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성평등가족부령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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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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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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