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운영 위탁)
①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피해자권익보호 또는 사회복지 관련 업무의 수행실적 및 운영계획
2.별표 1에 따른 설치 기준 충족 여부
3.별표 2에 따른 종사자의 자격 기준 충족 여부
4.재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
5.해당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 소속 시설의 인권침해 사건 발생 여부
②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4항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의 명칭,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