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판정위원회의 회의)
①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판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판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판정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④판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0조(판정위원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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