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46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15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4. 제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5. 제5조 ·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의 설정
  6. 제6조 · 공공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
  7. 제7조 · 민간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
  8. 제8조 · 과징금
  9. 제9조 ·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 등의 보고
  10. 제10조 · 통계 관리 및 성과평가 등
  11. 제11조 · 유기성 폐자원의 확보 등
  12. 제12조 · 통합 생산시설의 설치
  13. 제13조 · 바이오가스의 이용 촉진
  14. 제14조 · 재정지원
  15. 제15조 · 민간의무생산자에 대한 지원
  16. 제16조 · 지역 주민의 참여
  17. 제17조 · 바이오가스센터
  18. 제18조 · 보고 및 검사 등
  19. 제19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20. 제20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21. 제21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