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제5조 ·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의 설정
- 제6조 · 공공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
- 제7조 · 민간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
- 제8조 · 과징금
- 제9조 ·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 등의 보고
- 제10조 · 통계 관리 및 성과평가 등
- 제11조 · 유기성 폐자원의 확보 등
- 제12조 · 통합 생산시설의 설치
- 제13조 · 바이오가스의 이용 촉진
- 제14조 · 재정지원
- 제15조 · 민간의무생산자에 대한 지원
- 제16조 · 지역 주민의 참여
- 제17조 · 바이오가스센터
- 제18조 · 보고 및 검사 등
- 제19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20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21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