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8-14 공포2026-02-15 시행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6조 · 농어업고용인력 실태조사
- 제7조 · 농어업고용인력정책심의
- 제8조 · 농어업고용인력의 수급관리 등
- 제9조 · 농어업고용인력의 양성 등
- 제10조 ·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활용 지원
- 제11조 · 농어업 현장체험 및 봉사활동 지원
- 제12조 ·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의 지정 등
- 제13조 · 농어업고용인력의 인권보호
- 제14조 · 농어업고용인력의 고용개선 및 복지지원
- 제15조 · 공동복지시설의 지원
- 제16조 · 문화생활의 지원 등
- 제17조 · 농어업 일자리의 인식개선 지원
- 제18조 · 우수 농어업고용인력의 선정 및 우대
- 제19조 · 조사ㆍ연구 사업
- 제20조 ·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 제21조 · 농어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
- 제22조 · 보고 및 검사 등
- 제23조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 제24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25조 · 벌칙
- 제26조 · 양벌규정
- 제10의2조 ·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의 지정
- 제14의2조 ·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