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8-14 공포2026-02-15 시행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0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22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5. 제5조 ·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6. 제6조 · 농어업고용인력 실태조사
  7. 제7조 · 농어업고용인력정책심의
  8. 제8조 · 농어업고용인력의 수급관리 등
  9. 제9조 · 농어업고용인력의 양성 등
  10. 제10조 ·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활용 지원
  11. 제11조 · 농어업 현장체험 및 봉사활동 지원
  12. 제12조 ·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의 지정 등
  13. 제13조 · 농어업고용인력의 인권보호
  14. 제14조 · 농어업고용인력의 고용개선 및 복지지원
  15. 제15조 · 공동복지시설의 지원
  16. 제16조 · 문화생활의 지원 등
  17. 제17조 · 농어업 일자리의 인식개선 지원
  18. 제18조 · 우수 농어업고용인력의 선정 및 우대
  19. 제19조 · 조사ㆍ연구 사업
  20. 제20조 ·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21. 제21조 · 농어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
  22. 제22조 · 보고 및 검사 등
  23. 제23조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24. 제24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25. 제25조 · 벌칙
  26. 제26조 · 양벌규정
  27. 제10의2조 ·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의 지정
  28. 제14의2조 ·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