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기업공동연구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2-19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적으로 중요성이 큰 국가전략기술을 육성하여 미래 신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과학기술주권을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과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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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전략기술의 신속한 육성ㆍ확보와 관련 연구개발성과의 효율적인 산업계로의 이전ㆍ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과 기업이 공동으로 설립ㆍ운영하는 기업공동연구소의 설립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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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전략기술의 신속한 육성ㆍ확보와 관련 연구개발성과의 효율적인 산업계로의 이전ㆍ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과 기업이 공동으로 설립ㆍ운영하는 기업공동연구소의 설립을 지원할 수 있다.
1.「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3.「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4.「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제1항에 따라 기업공동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는 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③그 밖에 기업공동연구소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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