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표준화 추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전략기술의 개발ㆍ이전ㆍ확산 및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국내외 표준화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표준에 따르고, 한국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 등을 추진할 경우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국가전략기술 분야 표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국가전략기술 분야 표준의 조사ㆍ연구개발ㆍ보급ㆍ확산
3.국가전략기술 분야 표준 관련 인력의 양성 및 국제교류
4.국가전략기술 분야 국제표준기구 활동 지원
5.국가전략기술 분야 표준특허 창출을 위한 지원
6.그 밖에 국가전략기술 분야 표준화에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