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표준화 추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적으로 중요성이 큰 국가전략기술을 육성하여 미래 신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과학기술주권을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과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표준화 추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전략기술의 개발ㆍ이전ㆍ확산 및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국내외 표준화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표준에 따르고, 한국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 등을 추진할 경우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국가전략기술 분야 표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국가전략기술 분야 표준의 조사ㆍ연구개발ㆍ보급ㆍ확산
3.국가전략기술 분야 표준 관련 인력의 양성 및 국제교류
4.국가전략기술 분야 국제표준기구 활동 지원
5.국가전략기술 분야 표준특허 창출을 위한 지원
6.그 밖에 국가전략기술 분야 표준화에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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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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