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2-19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적으로 중요성이 큰 국가전략기술을 육성하여 미래 신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과학기술주권을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과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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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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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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