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시범사업의 실시)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국가전략기술 및 관련 서비스의 실증
2.국가전략기술 및 관련 서비스의 활용 사례 발굴
3.국가전략기술과 융합한 제품ㆍ서비스 보급의 활성화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략연구사업의 연구개발성과 실증 및 표준화 등을 위한 테스트베드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실시 및 제2항에 따른 테스트베드 구축ㆍ운영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