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 수급동향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적으로 중요성이 큰 국가전략기술을 육성하여 미래 신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과학기술주권을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과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 수급동향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해외 전문인력의 확보ㆍ활용을 위하여 해외 기관 등과 협력하여 해외 전문인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 수급동향조사국가전략기술인력정부해외전문인력분야수급동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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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정부는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 수급동향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정부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해외 전문인력의 확보ㆍ활용을 위하여 해외 기관 등과 협력하여 해외 전문인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인력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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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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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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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 수급동향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해외 전문인력의 확보ㆍ활용을 위하여 해외 기관 등과 협력하여 해외 전문인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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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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