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 수급동향조사)
①정부는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 수급동향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정부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해외 전문인력의 확보ㆍ활용을 위하여 해외 기관 등과 협력하여 해외 전문인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인력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제24조(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 수급동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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