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국가전략기술 정책지원기관의 지정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적으로 중요성이 큰 국가전략기술을 육성하여 미래 신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과학기술주권을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과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책센터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국가전략기술 정책지원기관의 지정ㆍ운영정책센터국가전략기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정책지원기관지정요건국내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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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정책의 수립ㆍ조정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는 국가전략기술 정책지원기관(이하 "정책센터"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국내외 기술ㆍ산업 정책 사례 등 현황 조사 및 분석 지원
2.국가전략기술의 선정, 변경 및 선정 해제에 관한 업무 지원
3.기본계획의 수립, 이행 점검 및 분석 지원
4.국가전략기술 관련 국내외 기관 간 교류, 민ㆍ관 협력 및 국제협력 등에 관한 업무 지원
5.그 밖에 국가전략기술 정책 수립, 추진 및 조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책센터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책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정책센터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그 밖에 정책센터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④그 밖에 정책센터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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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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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책센터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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