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국가전략기술 정책지원기관의 지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적으로 중요성이 큰 국가전략기술을 육성하여 미래 신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과학기술주권을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과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정책의 수립ㆍ조정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는 국가전략기술 정책지원기관(이하 "정책센터"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국내외 기술ㆍ산업 정책 사례 등 현황 조사 및 분석 지원
2.국가전략기술의 선정, 변경 및 선정 해제에 관한 업무 지원
3.기본계획의 수립, 이행 점검 및 분석 지원
4.국가전략기술 관련 국내외 기관 간 교류, 민ㆍ관 협력 및 국제협력 등에 관한 업무 지원
5.그 밖에 국가전략기술 정책 수립, 추진 및 조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책센터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책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정책센터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그 밖에 정책센터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④그 밖에 정책센터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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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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