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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양성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양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인력양성 및 확보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연구인력을 육성하고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전략기술 육성과 인력양성을 위하여 국가전략기술 연구업적이 뛰어난 연구인력에게 연구장려금 지급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략연구사업이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기획ㆍ추진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체계적인 인력양성을 위하여 산업계ㆍ대학ㆍ연구기관 등이 연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사업 지원이 「고등교육법」 제7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2.국가전략기술 관련 기업의 수요에 따른 인력양성
3.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 교육과정 및 콘텐츠 개발
4.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의 경력개발 지원
5.수요 기업과의 채용 연계를 고려한 훈련과정
6.그 밖에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전담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사업 추진을 지원하지 아니한 경우
제5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업무,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제7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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