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양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인력양성 및 확보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연구인력을 육성하고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전략기술 육성과 인력양성을 위하여 국가전략기술 연구업적이 뛰어난 연구인력에게 연구장려금 지급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략연구사업이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기획ㆍ추진할 수 있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체계적인 인력양성을 위하여 산업계ㆍ대학ㆍ연구기관 등이 연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사업 지원이 「고등교육법」 제7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2.국가전략기술 관련 기업의 수요에 따른 인력양성
3.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 교육과정 및 콘텐츠 개발
4.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의 경력개발 지원
5.수요 기업과의 채용 연계를 고려한 훈련과정
6.그 밖에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⑥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전담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사업 추진을 지원하지 아니한 경우
⑧제5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업무,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제7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