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국방ㆍ안보분야 협력 촉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적으로 중요성이 큰 국가전략기술을 육성하여 미래 신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과학기술주권을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과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국방ㆍ안보분야에서 활용가능성이 높은 국가전략기술의 확보를 위하여 민ㆍ군 간의 협력을 통한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연구개발성과가 신속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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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정부는 국방ㆍ안보분야에서 활용가능성이 높은 국가전략기술의 확보를 위하여 민ㆍ군 간의 협력을 통한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연구개발성과가 신속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방ㆍ안보 분야에서 활용가능성이 높은 전략연구사업 또는 전략연구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6조에 따른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국가전략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연구개발과제를 추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전략연구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전략연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기술자료ㆍ연구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연구개발 추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술자료ㆍ연구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방위사업청장 및 산업통상부장관은 「방위사업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를 지정할 때 전략연구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및 그 사업으로 개발된 물품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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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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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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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국방ㆍ안보분야에서 활용가능성이 높은 국가전략기술의 확보를 위하여 민ㆍ군 간의 협력을 통한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연구개발성과가 신속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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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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