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1.「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
2.「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3.「지식재산 기본법」 제8조에 따른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4.「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5.「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
6.「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7.「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6조에 따른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8.「국가표준기본법」 제7조에 따른 국가표준기본계획
9.「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기본계획
10.「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7조에 따른 창업지원종합계획
11.그 밖에 국가전략기술과 관련성이 높은 계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