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적으로 중요성이 큰 국가전략기술을 육성하여 미래 신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과학기술주권을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과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다른 계획과의 관계과학기술기본법지식재산 기본법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국가표준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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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1.「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
2.「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3.「지식재산 기본법」 제8조에 따른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4.「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5.「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
6.「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7.「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6조에 따른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8.「국가표준기본법」 제7조에 따른 국가표준기본계획
9.「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기본계획
10.「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7조에 따른 창업지원종합계획
11.그 밖에 국가전략기술과 관련성이 높은 계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2. 조문 관계도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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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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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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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