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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 국제협력의 추진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국제협력의 추진)

정부는 국익증진 및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ㆍ인력ㆍ산업 등의 국제동향을 파악하고, 기술육성주체와 협력하여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 촉진을 위하여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가 외국의 정부, 관련 분야 국제기구 및 외국의 연구개발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국가전략기술 관련 국제공동연구
2.국가전략기술 관련 국내 연구자 등의 해외 파견, 연수 및 교육훈련
3.국가전략기술 관련 해외 우수연구자의 유치 및 활용
4.국가전략기술 분야 국제동향 파악
5.외국 정부 및 단체 등과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정보교환, 공동조사, 공동행사 등의 교류활동
6.국가전략기술 분야 국내외 지식재산권 동향 파악
7.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제협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재원을 협력의 상대국과 공동으로 마련하여 해외 연구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재원의 마련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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