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해외 우수 인력의 유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2-19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적으로 중요성이 큰 국가전략기술을 육성하여 미래 신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과학기술주권을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과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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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해외 우수 인력을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해외 우수 인력을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사증발급 요건의 완화
2.이민 절차의 완화
3.근로조건과 처우의 개선
4.범정부적 추진 체계의 마련
5.그 밖에 해외 우수 인력의 발굴ㆍ육성에 필요한 지원
③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전략기술 분야 해외 우수 외국인 인력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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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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